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5월 23일 여성시대 역고발 사태 (문단 편집) === '''업무방해죄'''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6%EB%8F%84382|대판 2006.3.9. 2006도382]])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위법성)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업무의 가치가 보호되지만,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른다면 보호되지 않는다. 고로, '''저작권 위반, 불법 거래''' 등의 내용이나 절차가 반사회적이라 판단된다면 업무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이전의 사례로, 반사회적 사이트 중 하나인 소라넷의 경우 DDoS 공격을 받고 업무방해죄로 신고하려 했으나 반사회적 사이트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파일:5월 사건 정리.jpg]] [[http://www.kaccs.com/download.red?fid=612|논문 출처 ]] 한편, 현 법조계의 경우 '''오락과 취미를 업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대다수이며, 이는 여시카페가 오락과 취미의 모임으로 규정되느냐가 중요해진다. 오락과 취미의 모임으로 규정될 경우 업무 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위키모이를 법적으로 잡기 힘든 이유가 이것이다. 물론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면 잡을 수 있지만 이 때 적용되는 법은 업무방해가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아니면 정통법 위반 상 개인정보 유포 행위다. 심지어 음란물 테러조차 업무방해가 아니라 음란물 게시 혐의로 처벌된다.] 하지만, 오락과 취미의 모임으로 규정되지 않을 때에는 영리적 목적으로 카페를 열었다는 결과가 나오고,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금전적 이득을 보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조세포탈|탈세]]를 자행하고 있었으므로 [[국세청]]이 개입 할 수 있으며, 역고발도 가능해진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여성시대는 일개 커뮤니티 사이트임에도 '''경찰, 검찰에 이어 [[국세청]]의 어그로까지 끄는 전대미문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된다. 1. 여시카페가 오락 및 취미 모임으로 인정됨→'''오락과 취미는 업무에 해당 안 됨'''→'''불기소''' 1. 여시카페의 영리적 목적이 인정됨→'''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 행위를 함'''→'''이는 탈세 행위임'''→국세청 조사 및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판결됨→'''불법은 보호 안 되므로 불기소'''→역으로 이건 [[고발]]거리 사실 여성시대의 탈세 문제는 이 발표 이전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글들이 이미 올라와 있었다.[[https://archive.is/ndVLd|#]][[https://archive.is/Khck0|##]][[https://archive.is/nBBG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